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이 위수탁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를 입었다는 택배노동자의 호소가 나왔다.
택배노조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CLS 대리점 갑질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CLS는 하청 대리점의 사문서 위조·용차(대체인력)비 강제 청구에 대해 진상조사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쿠팡 택배노동자 전예지(39)씨는 최근 CLS의 택배 대리점인 원로지스가 자신의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른 사람이 전씨의 이름으로 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해당 계약서는 택배용 ‘배’자 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 쓰인다.
전씨는 “노조와 구청에서 계약서를 떼 보니 처음 보는 글씨체로 내 이름과 주소까지 써있고 나에게 없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며 “당사자는 모르는 계약이 있을 수 있냐. 구두라도 계약당사자 동의를 받고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씨가 지난 3월 택배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곳은 차량 구입 대행업체인 국제종합물류로, 계약서엔 “업체(원로지스) 주선 업무와 차량 구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국제종합물류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맺는 위수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전씨에 따르면 국제종합물류와 원로지스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다. 노조는 일을 막 시작하는 택배노동자에 택배차량을 마진을 많이 남기고 팔려는 의도로 대리점과 업체가 결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제는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발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부상 때문에 대리점에 퇴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리점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후 60일 동안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용차비를 부담하는 것이 계약 내용’이라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다.
노조는 “일을 못하게 되자 대리점은 위조된 계약서와 있지도 않은 계약 내용을 운운하며 용차비가 필요하니 오히려 돈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쿠팡의 클렌징(구역 회수 제도)을 악용해 대리점이 노동자에게 정신·금전적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로 해당 대리점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별도의 회사 입장은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