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푸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대해 국립대병원 노조들이 공공성 강화보다 의사 인력 지원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13개 국립대병원 노조로 구성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의사직만을 위한 총인건비·총정원제 해제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직종을 망라한 적정인력 확충이 아닌 교수 정원을 1천명 확대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했다”며 “국립대병원 ‘기타공공기관 적용 예외’가 결국 의사만의 인건비 부풀리기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보면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해 총액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해져 있고, 인력증원이 필요할 때도 기재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간병원보다 낮은 임금인상률로 의료인력 이탈이 심각한 가운데 과도한 인력·예산 통제로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정부 실행방안에는 교수 정원 확대만 담겼을 뿐 전체 보건의료 노동자 인력확충과 관련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연대체는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노동자를 지원하는 대책은 없다”며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전공의 이탈 속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진료지원인력으로 의사공백을 메웠고, 한편으로는 경영위기를 이유로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사용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 정원 확대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같은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인력 확보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며 “정원확대 정책만으로는 과도한 몸값 상승을 부추길 뿐이다”고 꼬집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에도 단편적인 법 개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대체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권역거점병원이 되려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소관부처 이관 등 행정만을 고려한 법 개정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와 운영 체질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