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공장 전경. <네이버지도 갈무리>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기소된 첫 사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5일 만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12월6일 제련소 공장 2층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비소(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청이 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반복된 산재’가 원청 대표의 구속기소를 가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박 대표는 취임 이후인 2022년 2월에도 아연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중독된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근 9개월 사이에 노동자 3명이 숨졌다.

박 대표의 제련소장 재직 경력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박 대표는 2017년~2021년 제련소장으로 재직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았다”며 “2022년 하반기 외부기관 위탁점검시 동일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자 23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스코넥 전 대표)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대표의 구속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 기소를 촉구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리셀은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ID카드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일반소화기로 끌 수 없는 불을 끄려 시도하다 사망했다. 비상구 위치를 몰라 탈출도 할 수 없었고, 비상구 위치를 알았더라도 ID카드가 없어 문을 열 수 없었다. 게다가 비상구 입구에 배터리를 쌓아 놓기도 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마땅히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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