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전망이다. 공무원·교원 노동계는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통해 공무원·교원의 임금에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공무원 노동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 결정 사항을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다음달께 국회에 제출된다.

2019년 설립된 공무원보수위는 정부·전문가·노동계 위원이 참여해 이듬해 공무원 보수 수준을 논의하는 기구다. 다만 예산편성 권한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어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은 권고에 그친다. 지금까지 공무원보수위 논의 결과대로 보수 수준이 결정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공무원보수위 위상을 높여 권고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자고 주장해 왔다. 21대 국회에서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처럼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정했다. 또 정부·노동계·전문가가 각 5명씩 참여하던 기존과 달리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을 두도록 했다. 위원의 참여 범위도 넓혔다. 기존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인사혁신처 훈령)에서는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만 참여하도록 했지만 교원 노조에서도 위원을 추천하게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으로 표현됐던 정부측 위원도 각 부처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참여를 강제했다. 대표적인 것이 기재부다. 기재부는 지금껏 공무원보수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도 포함됐다. 공무원보수위 안에 상설 사무국을 두고 공무원 보수 실태 등을 조사하는 공무원보수연구회를 두도록 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은 일부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현재 공무원보수위의 한계와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토론회는 공무원 노동계를 포함한 9개 단체가 모인 공무원·교원 생존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와 전현희·신정훈·윤건영·강준현·박홍배·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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