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사의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4일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지회장 서승욱)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달 29일 교섭결렬 공문을 사측에 발송하고 사내게시판에 결렬선언문을 올렸다. 이어 지난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카카오 계열사가 아닌 본사 교섭 결렬로 지회가 쟁의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회 설명에 따르면 카카오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 단체교섭을 이어 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올해 임금협상은 올해 3월 마무리했지만 단체협약을 두고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서승욱 지회장은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일정을 연기하거나, 안건을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8차 교섭 이후 교섭을 이어 가려 했지만 결국 일정이 잡히지 않아 결렬 선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회 핵심 요구는 경영 쇄신, 고용안정, 근무제도 변경시 노조와 협의다. 서 지회장은 “경영 쇄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직원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고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며 “지난 1년간 근무제도가 4번이나 바뀌었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노조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결렬선언문에서 “회사는 1년여 전부터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쇄신을 본격화하면서도 노조의 쇄신 요구를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단체협약으로 제출된 노동조합의 쇄신 요구사항을 논의 불가로 통보했고, 쇄신과제가 일부 완료된 것처럼 알리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사측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 왔으나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일부 안건으로 인해 결렬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노조와 대화를 이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