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매일노동뉴스>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에 대한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비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직장갑질119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으로 신고된 278건 가운데 법 위반을 인정받은 것은 25건(8.9%)이고, 이중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각각 7건, 1건(8건, 2.8%)에 불과했다. 반면 ‘2회 불출석’, ‘신고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으로 기타 종결된 경우는 226건(81.2%)이나 됐다.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종료 이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올해 노동부에 접수된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위반 신고 건수 146건 중 기타 종결된 경우가 120건(82.2%)으로 대다수였고, 기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2건(1.4%)에 그쳤다.

유형별 신고 건수는 해고 금지(근로기준법 23조2항 위반) 관련 사건이 83건으로 뒤를 이었고, 출산휴가(근로기준법 74조)가 38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 19조의3)이 11건이었다. ‘해고 금지’ 사건 중 기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건(6%)이었고, ‘출산휴가’는 1건(2.6%),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0건이었다.

장철민 의원은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모·부성 보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에 정부가 분명한 경고를 줘야 현장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고, 일·가정 양립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