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기획근로감독 이후 현장에서 노사갈등만 양산되고 노조활동은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애초에 노사 간 자율교섭을 통해 정해야 할 영역을 법으로 한도 등을 명시한 것 자체가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 개정을 통해 한도 규제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한도를 두되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을 명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기획근로감독이 노조활동에 미친 영향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노동부 감독 이후 노사갈등 증폭, 교섭은 공전”

정부의 타임오프제 감독 이후 현장에서 노사갈등이 증폭됐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오기형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시정지시 이행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이어지고, 시정지시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관행으로 인정해 오던 노조활동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교섭위원 선정을 두고 기존 관행 또는 합의가 무력화되면서 교섭은 진전 없이 공전하고 불필요한 갈등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A사업장은 교섭위원에 비전임 조합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며 “결국 A사업장은 단협으로 교섭위원의 교섭 기간 임시전임이 보장돼 있는데도 전임자를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B사업장은 교섭 당일과 전날을 유급으로 보장했는데 사측이 교섭을 거부해 결국 기존 교섭위원보다 대폭 줄어든 인원으로 교섭을 진행해야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다양한 산업과 기업의 상황에 기반한 노사 논의에 기초해 정해야 하는 사안을 규격화된 법의 영역으로 밀어 넣으면 노사관계 사법화를 촉진하고 현장의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교섭은 효율성이나 교섭비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노사관계 체계를 법률로 마련하는 것을 넘어, 많은 제약을 두고 간섭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도 규제 없애야” … “상한선을 하한선으로 바꿔야”

노사가 자율적 교섭을 통해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주희 교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지 말도록 규제한 24조2항과, 이를 위반하면 단협 등을 무효로 하는 24조4항,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81조1항4호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관계와 관련한 법과 행정은 노사 힘의 균형을 맞춰 해당 산업이나 기업에서 가장 합리적이 타협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법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마다 중립적인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분쟁 해소를 돕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도 규제를 없애기보다 최소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현희 금속노조 법률원 부원장은 “근로시간면제 인원과 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단체교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노동조건이 열악한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며 “노동현실을 감안해 타임오프 요건을 완화하고, 최소기준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노조법 24조2항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근로시간면제기준’으로 변경해 기준을 하한으로 적용하고, 24조4항을 삭제하는 방향이다. 박 부원장은 “노사합의나 사용자 동의가 있기 전까지 법상 최소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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