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불임금 총액이 3개월치 통상임금을 넘으면 노동자가 체불임금의 2배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2년 동안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은 임금 총액이 3개월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의 2배 이내 금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공사업 입찰 참여기업의 임금체불 자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3년 이내에 임금을 체불해 한 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총액이 1년 이내 1천만원 이상인 자일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다.
또 퇴직근로자 체불임금에만 적용하는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확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자 요건”이라며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적극 입법조치로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