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건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세웅 기자>

22대 국회가 3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건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을 포함한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도 통과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도 이날 의결했다.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제품 제조에 쓰인 폐기물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다.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음 합의 처리한 법안이다.

올해 전국 시행을 예정했던 택시월급제를 2년간 유예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등도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통과했다.

여야와 정부가 21대 국회에서부터 통과 필요성을 공감했던 상습 임금체불 방지법과 모성보호 3법은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환노위에서 법안심사를 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환노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사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주력하면서 다른 노동법안을 다루지 못했다.

상습 임금체불 방지법과 모성보호 3법은 이르면 9월 통과가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일·가정 양립과 같은 육아휴직 관련 법안과 같은 필요한 법안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해 아쉽다”며 “각 상임위원회 논의를 서둘러, 이르면 9월에 일정 부분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