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기훈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고성의 연속이었다. 김 후보자의 과거 극우·반노동·친일 발언들을 꺼내며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과 김 후보자는 친노동 인사이며 과거 일부 발언만 떼어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 와중 김문수 후보자는 제주 4·3 사건을 두고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국가 폭력인데 폭동이라니”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 그것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김 후보자는 4·3 사건을 ‘좌익폭동’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국가가 사과한 사건이라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국가가) 희생자 유족에 사과했지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하고 건국 자체를 부정한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폭동이라고 발언하면 본질이 잘못 인식될 수 있다”며 “강경진압으로 양민들이 희생된 것, 국가 폭력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 독립부터 1948년 건국까지 미군정기에 일어났던 일로, 건국 추진 세력과 반대 세력 사이에 충돌과 희생이 있었고 그 과정에 양민이 피해를 보고 민족에게 상처를 안긴 일”이라고 말했다.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할 경우 정권이 저지른 각종 국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어 논란이 제기된다. 2003년 정부가 발간한 4·3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다른 역사 인식을 강조하는 것은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사건법)은 제주 4·3 사건을 “1947년 시작해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정 의원은 “헌법을 넘어서는 신념을 갖고 있는 후보”라며 “이런 사람은 국무위원 자격이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 “전교조와 민주노총 해산이 정치적 지향”
여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살아온 친노동 인사”

이날 청문회는 “김문수 후보자가 극우·반노동 발언을 일삼은 인사로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친노동 인사”라는 여당 간 공방이 반복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0년 대표를 맡았던 자유통일당 정강을 문제 삼았다. 자유통일당은 반주사파법을 제정하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며 전교조와 민노총 해산을 정강정책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이 “지금 정치적 지향은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중 어느 곳에 가깝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과 완전히 다르다고 보지 않고, 같이 활동하는 게 많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청문회는 기만이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동의한다”며 “이번 청문회는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는 발언을 해야 장관 후보자가 된다는 나쁜 선례만 남겼다”고 질타했다.

여당은 김문수 후보자가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게 살았고, 친노동 인사라며 옹호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끄럼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반노동이라고 하지만 친노동의 대명사”라며 “경기도에 종합 노동복지재단과 노동분쟁 예방센터를 설립하고, 여성과 청년 고용을 위해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자녀의 유관기관 취업 관련자료 제출 거부
환노위원장 “인사청문회법과 배치, 제출해야”

김 후보자 자녀가 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유관기관에 취업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있었다.

이용우 의원은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 산하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 모두 거부됐다”며 “소위 특혜 채용 여부를 가감 없이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내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산하기관에 제 딸이 취업한 적 있느냐를 물으라”며 거부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체가 동의하지 않아 제출을 거부한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는 인사청문회법이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과 배치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행정실에서 자료 제출을 촉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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