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달 안에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집중 심의에 들어간다.
2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는 이날 8차 전원회의, 28일 9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시간과 사용인원의 한도를 중점 논의한다.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는 28일 7차 간사회의, 30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집중 심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11조의6에 따라 위원회는 경사노위원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경사노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에는 지난 6월26일,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에는 같은달 28일 심의를 요청했다.
각 근무시간면제심의위는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노사 의견을 들어 왔다. 6월 발족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는 전원회의 일곱 번과 간사회의 다섯 번을 열었고,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는 전원회의와 간사회의를 각각 여섯 번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