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남인순·백혜련·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강화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에 따르면 2023년 지자체가 설립한 요양기관은 270곳으로 전체 요양기관(2만8천366개) 중 1% 정도에 그친다.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84.8%로 가장 많고, 법인이 14%로 뒤를 이었다. 남우근 소장은 “공공 요양기관은 표준운영모델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기관 견인 역할도 해야 하므로 적어도 30% 수준은 돼야 한다”며 “단계적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성 강화는 단지 공공서비스 공급비율 높이기만이 아니라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지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목표 장기요양 제공급여 중 공공 제공급여 비율을 30%로 설정하고 이를 국가 및 지자체가 이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안이다. 2안은 특정 지역단위마다 장기요양기관을 의무 설치하도록 해 노인 등이 지역에서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렇다 할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조의3에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인권교육을 요양서비스 개시 전 해야 한다’고 변경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