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 계열사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구속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 대해 위증죄 수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보석 신청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금속노련(위원장 김준영),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유위니아그룹 가전3사 임금체불 피해노동자 2천여명의 임금체불액은 무려 1천억원”이라며 “박영우 회장은 재판부에 구체적인 변제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구속상태여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사업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한 박영우 회장의 보석 신청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며 “국회 위증죄 고발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법원의 엄벌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골프장 매각을 통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매각 이후에도 체불임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는 박 회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2의 대유위니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상습 체벌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포함한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며 “대유위니아그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영 위원장은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 체불임금 20배가 넘는 벌금을 선고한 호주 사례를 참고해 임금체불 경영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우선 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체불임금의 3배까지 노동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