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식품노조

‘구로의 등대’로 불렸던 넷마블에 지난 5월 노조가 설립됐지만 석 달이 넘도록 노사가 상견례도 하지 못하고 있다. 상견례 장소와 교섭위원의 근무시간 인정을 두고 노사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와 넷마블지회(지회장 이해미)는 12일 오전 넷마블 본사가 위치한 서울 구로구 지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넷마블은 지금이라도 지타워 내에 교섭장소를 마련하고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5월7일 지회가 결성된 뒤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엔투·넷마블에프앤씨에 6월11일 상견례를 하자고 요구했다. 사측은 신작 출시 등을 이유로 상견례 일정을 7월로 연기하자고 했고, 지회가 수용했다. 그런데 사측이 상견례 예정일(7월12일)을 3일 앞두고 지타워 내부가 아닌 외부 회의공간을 교섭 장소로 하고, 교섭시간도 근무시간 외에 진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상견례는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이해미 지회장은 “노조는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사측이 연기한 일정을 수용했는데, 사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며“지타워 내 많은 회의실이 있는데도 사옥 외부에서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섭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퇴근 후에 교섭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해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는 “천재지변 등으로 도저히 교섭에 응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을 노조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특별히 거부할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장기간 교섭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 또는 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넷마블 사측은 “회사는 시간 제약 없이 사용가능한 본사 부근 회사 소유 건물 회의실을 준비했고, 해당 장소에서 양측이 합의한 날 상견례를 진행하자고 했는데 노조가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조활동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요구는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추후 단체교섭 과정에서 성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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