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희 기자

우정사업본부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위탁택배원의 하계휴가 때마다 집배원에게 택배 물량을 전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택배 접수 제한 등 우정사업본부가 적극적인 휴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위원장 고광완)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지원단과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에게 택배 물량 전가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위탁택배원은 매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이틀 동안(금요일·토요일) 휴무일을 보장받는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맺은 단체협약에 근거를 둔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휴가 기간 동안 조합원에게 배정된 소포 물량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처리하도록 돼 있다. 집배원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민주우체국본부는 그간 “집배원이 위탁택배원 대신 토요일 근무를 강제로 해 왔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달 각 우정청에 발송한 ‘소포위탁배달원 하계휴식기간 소포우편물 소통(안)’에 따르면 올해 위탁택배원의 휴무일 중 하루인 “8월17일 배달 물량은 위탁배달원 하계휴가에 따라 대체근무 집배원·미휴가 소포위탁배달원 및 물류지원단이 배달한다”고 명시돼 있다. 집배원은 공무원으로 토요일 근무 의무가 없지만 우정사업본부의 이 같은 공지로 업무 압박을 받는다는 게 민주우체국본부 설명이다.

고광완 위원장은 “누군가의 휴식이 타인의 업무과중으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온전한 휴식이 될 수 있겠느냐”며 “폭염 시기 집배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집배원 출근이 어려운 지역을 위주로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130여대의 배달용차를 투입할 예정이며 미휴식 위탁배달원에 대한 배정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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