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여당과 재계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시사해 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불법파업 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한국 사회 노동현장은 야만적 현장이며, 이를 바꿔 내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게 노란봉투법”이라며 “이 법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의 지름길로 들어서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의원단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노동권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대통령으로 부를 이유가 없다”며 “진보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다시 강행한다면, 노동자들과 함께 전면적인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입장문에서 “법안 통과 전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휴가를 떠난 윤 대통령 탓에 마냥 반가워할 수 없다”며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이 제정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노사단체 반응도 엇갈렸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통과됐다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다”며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한국노총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노동약자를 보호겠다면, 노조법을 공포해 노동약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여당의 반대와 경영계 절규에도 노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에서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통과했다. 이 대법관 후보자는 딸이 아버지와 주식을 거래해 63배의 시세 차익을 거둬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후보자의 딸은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을 아버지에게서 빌린 돈으로 갭투자하기도 했다. 후보자와 가족들이 후보자 남편의 형이 운영하던 시외버스 회사 비상장 주식을 매입했다가 매각해 총 21억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