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법을 모두 처리하면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30일께 나머지 방송 2법 처리 예상

국회는 28일 새벽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89명 중 찬성 189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통위법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로써 방송 4법 중 두 법안이 통과됐다. 이후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통과를 막고 있지만, 최소 24시간 뒤 야당이 표결을 통해 무제한토론을 종결하고 통과시킬 전망이다. 빠르면 30일께 방송 4법이 모두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차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1일 본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뼈대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토론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4일 법사위 회의에서 두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회의를 끝냈다. 국민의힘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소위로 회부하려 했지만, 정 위원장은 표결을 통해 소위 회부를 막았다.

두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1일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31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그림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통과한 법안들에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 법안들은 국회 재표결을 거친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08표를 가진 국민의힘과 3표를 가진 개혁신당에서 12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한다. 두 정당은 두 법안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라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에
“운명 정해진 법안은 상정 말라”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은 상정 안 하면 된다”며 “8월1일에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을 상정하지 말라”고 했다. 배 의원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힘의 굳은 의지는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장기화하는 무제한토론 정국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돌아가며 사회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여당 국회부의장 몫으로 당선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우 의장의 방송 4법 상정에 항의하며 사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 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3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사회를 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제라도 조속히 부의장 자리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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