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조 조합원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일방 독주 입법 폭주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포기했던 법인데, 민주당은 노사 합의도, 노사정 합의도, 여야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인 방송 4법에는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는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는 참석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청문회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지만, 민주당의 놀이터가 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