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MBC 방송작가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기존 정규직과 다른 처우를 적용받는다며 ‘무늬만 정규직’ 실태를 개선해 달라고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김은진 MBC차별없는노조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기계약직인 방송지원직은 임금인상도 되지 않고, 각종 상여금이 제외되고, 승진 기회도 주지 않는 말 그대로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방송사가 근로감독 결과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현재 작가들이 받는 차별이 온당한지 노동부가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1년 12월 노동부 지상파 3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일부 방송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으면서 MBC는 방송지원직이라는 별도직군을 신설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작가들 가운데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는 작가들과, 개별 노동위·법원 판단을 받아 정규직으로 복직한 작가들이 방송지원직으로 편입됐다. 그런데 기존 정규직과 다른 처우로 작가들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노조는 프리랜서로 일할 때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지원직은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를 적용받는데 프리랜서로 일할 당시 수준으로 급여가 책정됐다. 보도국 13년차 작가 A씨는 “근로계약 전환 당시 담당하고 있던 코너가 중단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연봉이 정해졌다”며 “프리랜서일 때보다 월 50만원 정도가 깎인 셈”이라고 말했다.

급여와 연동된 인사평가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지원직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고 임금인상률이 차등적용되는데 구체적인 평가기준조차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은진 위원장이 지난해 받은 평가 결과를 보면 질문지 원고작성 건수 등을 근거로 등급을 부여했는데, 작가 의지나 능력이 아닌 상급자 업무지시 영역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MBC 사측 관계자는 “노조와 수차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계약조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수준의 요구사항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최선책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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