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미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준 데 이어 광양제철소 노동자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2부는 17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조합원 260여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포스코는 2021년 원·하청 간 임금격차와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1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고,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는 연 99만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기금 법인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내협력업체 직원이 아닌 포스코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앞서 5월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370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근로복지기금이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측은 항소한 상태다.
법원 판결 이전에 노동부 시정지시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이뤄진 바 있다. 노동부 여수지청과 포항지청은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근로복지기본법 93조1항에 따라 시정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두 기금 법인은 이행하지 않았고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마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도 2022년 12월 기금 대표에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녀학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급을 권고했다. 기금 대표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자녀학자금 지급을 배제한 것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금속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로 2천명이 넘었던 소송 참가자 중 500여명이 소송을 철회하고 금속노조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법원 판결로 위법이 명백해진 만큼 포스코와 근로복지기금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포스코가 법원의 잇따른 위법 판결에도 12%의 법정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학자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학자금 배제가 ‘노조탄압’용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