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측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 회장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 회장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검찰 조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두 인정한다. 그에 기초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측은 지난 9일 보석 심문에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탈퇴 종용 상황을 챙긴 것을 인정한다”며 처음으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구속 상태를 피하기 위해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에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허 회장측은 “공소사실과 관련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리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황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황 대표는 파리바게뜨지회 탈퇴 종용 작업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허 회장과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노조탈퇴 종용은 자신의 단독행위였다고 주장하다가, 구속된 뒤 허 회장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황 대표는 허 회장이 파리바게뜨지회의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여겨 탈퇴 종용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허 회장이 ‘집회·시위의 재원은 무엇이냐’고 물어서, ‘조합비와 상급단체 지원으로 운영된다’고 답하니, ‘인원을 줄이면 재원이 줄어드니 집회·시위가 줄어들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황 대표는 “(허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불법적인 걸 나서서 할 필요 없다”며 “파리바게뜨지회가 집회·시위를 많이 해 회사 운영에 불편을 겪었지만 탈퇴 종용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