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희 기자

회사 송년행사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일었던 이랜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노동자들이 조속한 결과 발표를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서비스연맹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노조탄압 일삼는 이랜드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랜드는 지난해 12월 연말 행사를 앞두고 직원 수백 명에게 공연 연습을 시켜 논란이 일었다. 직원들은 업무시간에 춤 연습을 하고 늦은 밤까지 밀린 업무를 했다고 증언했다. ‘다림질 논란’도 불거졌다. 이랜드 회장의 방문을 앞두고 이랜드 의류매장의 직원들이 옷을 다리기 위해 밤새 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8개월째 소식이 없다. 사전고지 없이 이뤄지는 특별근로감독의 경우 빠르면 2개월 만에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랜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연맹은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사이 노조탄압 피해자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랜드는 지난 6월 이랜드노조 사무국장 A씨가 회사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해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1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본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금융대출을 위해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배우자가 하는 사업이었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종진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판결례는 노동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랜드 사측 관계자는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데도 의류 판매에 몰두하는 일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상적인 징계를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쁜 사례로 징계 수위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근로감독은 끝났고 그룹사를 보다 보니 감독 범위가 넓은 데다가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마무리하고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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