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사진 왼쪽)이 지난 11일 정부에 2023 행정부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국공노>

행정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2023 행정부 교섭’의 막이 올랐다.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로 “행정부 교섭에 참여한 7개 공무원노조가 교섭대표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섭대표단은 지난 11일 정부에 교섭요구안도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이철수)가 인사혁신처에 2023 행정부 교섭을 제안한 지 9개월여 만에 교섭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행정부 교섭은 정부교섭 중 하나로 국가직·지방직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부교섭 의제와는 달리 국가직 공무원의 노동조건에 관해서만 다룬다. 정부측 교섭대표는 정부교섭과 마찬가지로 인사혁신처장이 맡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교섭에 참여한다.

교섭대표단은 교섭 주요 안건으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공직사회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기 위해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다. 또 △국가직공제회 설립 △비연고지 근무자 지원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물가에 연동한 공무원 임금 결정 △소방공무원·조교·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개선 △지방공무원과의 차별 해소와 같은 의제를 교섭요구안에 담았다.

노측 교섭대표인 이철수 노조 위원장은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공직사회를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근본적이고 과감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7개 노조는 국공노, 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단이 꾸려짐에 따라 정부도 교섭대표단을 구성하면 교섭운영 제반사항을 조율하는 예비교섭 단계에 들어선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