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은 온통 경제 망치기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야당이 돼 밀어붙이는 저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쌀 과잉생산과 나라 곳간 악화를 초래할 양곡관리법, 효과 없이 심각한 재정악화만 초래할 헬리콥터 돈 뿌리기식 가짜 민생지원금법도 이달 안에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며 “경제를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을 지양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국민청원심사 청문회라는 꼼수를 쓰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자니 국민 역풍 걱정되고 안 밟자니 친명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걱정되기 때문일 것”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194건의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 83%가 폐기됐다. 민주당이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청원을 갑자기 심사소위의 심사도 없이 청문회를 연다고 결정한 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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