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출입관리를 위해 설치한 안면인식기 설치 방해와 무단 철거를 막아 달라며 HD현대중공업 사측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및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HD현대중공업은 올 초부터 사내하청업체 요구에 따라 사무실·탈의실에 노동자들의 안면을 인식해 출입을 확인하는 안전출입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치공사를 진행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노조와 협의 없이 출입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반발해 관련 설비 80여개를 철거했다. 노사는 출입시스템 관련 논의를 위해 지난 4~5월 두 차례 노사협의를 진행했는데 가처분 심문기일이 진행되면서 협의는 중단됐다.

재판부는 “지부는 사측이 노동자들의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설치공사 방해 및 철거 등 행위를 했고, 사측에 대안적 방안을 요구하면서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는 바, 지부의 요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도 수긍되는 바가 있다”고 판단했다. 4월22일 1차 노사협의를 통해 사측은 설비 설치를 중단하고 지부는 설비 수거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점, 5월14일 2차 노사협의에서 대안적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전에 노동자들에게 받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새로운 동의서로 적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의한 점, 지부가 수거한 거치대 등 반환에 협조한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지부가 한 행위의 횟수와 빈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쟁의행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소 위법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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