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회가 11월 폐지 조례안 시행일보다 4개월 빠른 7월 말로 사업 종료를 결정하자 서비스원 이용자·노동자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오대희)는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은 무효”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 4명과 이용자 2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해산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의결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은 11월1일 시행일이다. 하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회가 지난 22일 7월31일자로 사업 종료를 의결했고 서울시가 승인하면서 해산이 앞당겨진 상황이다.
오대희 지부장은 “노동자와 이용자는 안중에도 없이 폐지 조례안 시행 전 다짜고짜 돌봄노동자를 해고하고 나가라고 한다”며 “꼼수 해산을 중단하고 시민공청회를 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제대로 평가해 노동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이종희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폐지 조례의 시행일인 2024년 11월1일 전까지는 기존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조례가 효력이 있고 그에 따라 서울시민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을 운영할 책무가 있다”며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통폐합시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해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데 서사원은 이러한 절차 없이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한 해산 의결”이라며 “해산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민에게 돌아가 법원에 해산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