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마트노동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마트노조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자체장이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라는 문구가 있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초구는 지난 1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2·4주차 일요일에서 2·4주차 수요일로 바꿨다. 지난달에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2~8시에서 오전 2~3시간으로 단축·변경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하기도 했다. 대형마트 새벽 온라인 배송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마트노조는 “지자체장 재량권 남용으로 마트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지자체장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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