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인더스트리올·IndustriALL)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에 다시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 적용) 이행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8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인더스트리올은 지난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이 함께 건의해 마련됐다. 금속·화학·광산·에너지 등 노조가 통합해 결성한 인더스트리올에는 140여개국 5천만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인더스트리올은 결의안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국회가 의결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했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며 노동자의 파업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가 다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더스트리올은 정부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개입과 노조회계 공시에 대해서도 협약 87호·98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더스트리올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면제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에 근로시간면제 제도 철폐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공시에 대해서도 “노조 조합비에 대한 조합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미끼로 노조회계를 만천하에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노동계 반대에도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며 “행정당국과 사용자의 노조회계에 대한 간섭 여지를 넓히는 제도를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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