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노위

정부의 노동법원 설치 추진으로 노동위원회 역할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가운데, 충남지노위가 분쟁 해결·예방 기구로서 역할을 자리매김하도록 분쟁해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전교통공사 노사는 2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공정 노사 솔루션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위원회 70주년 창립기념식 중 진행된 협약식으로, 대전·충남지역 노동분쟁을 사전예방하고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대전교통공사가 협약대상으로 선정된 데에는 대전 최대 규모의 노조가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비상상황에서 365일 운영해야 하는 필수유지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김도형 충남지노위 위원장은 “충남지노위에서 개별 분쟁과 집단 분쟁에 대한 통합적 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대전교통공사에서 공정 노사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이 정착돼 모범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은 노동위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활성화 및 제도 기반 마련 △공정노사·직장인 고충·복수노조 솔루션 등 맞춤형 분쟁 예방 서비스 확대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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