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문화원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 노원구에서 각종 문화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원문화원이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관리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인정됐는데, 다른 사건에서는 노동청 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받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첫 사건, 부정수급 연루자들이 피해 신고
사내 조사서 가해 결론, 감봉 2개월 징계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장 B씨는 2년여의 임기를 마치고 재선돼 지난해 2월부터 새 임기를 시작했다. 노원문화원 전 사무국장인 A씨에 따르면 B 원장은 같은해 3월께 A씨에게 사무국장 계약 종료와 함께 새로운 사무국장을 채용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문화원은 노원구가 지원하는 구비로 운영된다”며 “오 원장이 원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불가능한 주차시스템 도입을 주장해 내가 반대했고 충돌이 여러번 있었다. 사무국장 사임을 수용하지 않았더니 며칠 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원장에게서 사무국장 해임 통보를 받은 뒤 A씨는 지난해 5월 문화원 내 노원지역학연구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다. 그런데 사무국장에서 해임됨과 동시에 A씨에게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라며 신고한 이는 당시 경영기획팀장이었던 D씨였다. D씨는 2021년에 퇴사한 C씨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도록 처리해 줬고, A씨는 D씨가 부정수급에 관여한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 현재 부정수급건은 노동청이 검찰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D씨는 내가 자신에게 무능하다는 발언을 했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상대방은 해당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이나 대화내역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나에 대한 원장과 D씨의 불만이 맞아 떨어져 가해자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D씨가 A씨를 신고한 시점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당사자였던 C씨도 폭언 등을 이유로 A씨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다. C씨가 퇴사한 지 2년이 지난 뒤였다. 이어진 직장내 괴롭힘 조사에서 A씨는 가해자로 인정됐고, 노원문화원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A씨에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A씨는 “사용자가 노무법인을 선임해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한 사례가 어떻게 공정한 조사일 수 있느냐”며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가 선임한 노무법인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호소했다.

두 번째 사건, 원장 업무배제에 피해 신고
사내 조사는 불인정, 노동청은 인정

이후 A씨는 업무 배제가 계속되자 지난해 7월 B 원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신고했다. 사내 조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노동부는 지난달 원장이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업무배제나 따돌림 등 오 원장이 인사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사건 등이 담겼다.

A씨를 대리한 김규석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한국인사노무연구원)는 “회사 대표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경우 노동부가 처음부터 직접 조사를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중대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는 노원문화원과 B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처를 남겼지만 회신받지 못했다.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D씨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지방노동위에서 A씨의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했는데도 사과받지 못해 불쾌한 상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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