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회원들이 9일 국회 앞에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연기를 규탄하고 법정유급병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29일 끝나는 가운데 상병수당과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폐기될 처지다.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은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약속한 2025년 상병수당 시행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상병으로 노동자가 아파서 일을 못 할 때, 적절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공적 급여지원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3단계로 실시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상병수당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는 상병수당을 본격 시행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상병수당 도입은 유보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계획에서 “2025년부터 통합 시범사업 후 평가를 거쳐 2027년에 본사업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다.

공동행동은 21대 국회 종료를 20여일 앞두고 폐기되는 상병수당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배진교·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정춘숙·박광온·박범계·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상병수당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흥수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에 대한 보완과 개선은 외면하고 오히려 2025년 예정된 본사업을 2027년 이후로 유보 입장을 밝혀 사실상 도입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본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