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온라인배송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발의에 마트노동자들이 “입법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마트산업노조·서비스연맹 서울본부·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1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때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하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의 ‘심야·밤샘노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했고 이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만큼 조례안은 본회의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마트노동자들은 “죽음의 지옥문으로 떠미는 조례”라고 비판했다. 허영호 노조 사무처장은 “온라인 배송만 허용한다고 온라인 배송노동자만 일하지 않는다. 배송까지 피킹(분류)노동자를 포함한 여러 노동자 손을 거쳐야 하는데 결국 이들도 다 심야에 일하는 것”이라며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은 무용해진다”고 꼬집었다.
조례에서 상위법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다.
허 사무처장은 “법제처 역시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하지 못한다고 해석해 왔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상위법을 뒤흔들고 있다”며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의회에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