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돌봄노동자·장애인 등이 결의대회를 열어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노동·돌봄·장애인 관련 조례안을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현미)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30개 단체는 19일 오전·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은 서울시의회 323회 임시회가 열리는 날로 회기는 다음달 3일까지다.

이번 회기에서는 노동계가 문제 삼는 여러 조례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강석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페지 조례안이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4개 기술교육원을 민간위탁·통합운영하고 남부기술교육원은 2026년 2월28일까지만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부기술교육원이 없어지면 서울 서남부권 청·장년 직업교육 공백이 우려된다. 조례안에 15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지만 이번 회기에서 국민의힘은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이현미 본부장은 “돌봄공공성을 훼손하고 서남권 직업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조례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오세훈 시장·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민이 준 중요한 권한을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파괴하는 시민의 삶에 쇠사슬을 묶는 행위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의회에 탈시설 지원 조례폐지안을 부결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202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2년여 만에 폐지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탈시설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조례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서울시장의 지원 의무를 담고 있었다.

지난해 한 서울 시민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 달라며 서울시민 2만7천435명의 서명을 담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청구인은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고 주장하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폐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민조례는 2만5천명의 유효서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폐지 조례안은 수리됐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 다수가 탈시설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시의원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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