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조와 임금협상 도중에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인상률을 교섭석상에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노조 패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삼성전자 노사관계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1일 오후 2시 화성 부품연구동(DSR) A·B타워 1층 로비에 모여 경계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로비에 모인 조합원은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손우목 노조 위원장 포함 10여명은 경계현 사장 사무실 앞에서 노사협의회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면담을 요구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사측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와 합의 없이 임금인상률을 공지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기본인상률 3%, 성과인상률 2.1%)로 결정했다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다. 노조는 6.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날 노조는 노사협의회 결정을 철회하라며 경계현 사장 사무실을 항의방문했지만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삼성전자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평균 임금인상률을 4.1%(기본인상률 2%, 성과인상률 2.1%)로 결정했다고 공지한 뒤 노조와의 교섭에서 ‘4.1% 인상’을 고수한 바 있다. 2022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그해 8월 삼성전자 창사 이래 노사가 첫 임금협약을 체결했지만 임금인상률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설치되는 노사 협의 기구지만 근로자위원은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교섭이 결렬돼도 파업 등을 할 수 없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의 교섭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패싱하는 도구로 사측이 악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이유다.
노조는 지난달 18일 교섭결렬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이달 5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월14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시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사측이 대화를 거듭 거부할 경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돌입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사측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노조 대응 방향에 대한 전략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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