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세웅 기자>

녹색정의당이 첫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과 5명 미만 사업장에 해고금지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 노동공약을 3차까지 이어진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공약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정의당은 저임금노동자의 보호, 급변하는 노동시장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약탈을 막기 위해 약속한다”며 노동공약을 소개했다.

녹색정의당이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은 최저임금 원상회복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다가 올해는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됐는데, 이를 법 개정 이전으로 원상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가맹본부도 연대책임을 지게 만들겠다고 했다.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가맹점주도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울 정도의 이윤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아르바이트 상생법 제정을 약속했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장애인과 수습기간 중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100% 지급하자고 했다.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5명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금지, 연차유급휴가 지급조항부터 적용해 2027년에는 전면적용시키겠다고 했다. 고용안정지원금, 사회보험 지원으로 지불능력을 보조하겠다는 복안이다.

세 번째는 임금체불 근절로, 공공공사에서만 이뤄지는 임금 구분지급 및 지급확인제도를 민간공사와 건설업 외의 하도급까지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짜노동’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도 약속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플랫폼 수수료 5% 상한제를 도입해 ‘약탈적 수수료’를 방지하고, 자발적으로 퇴직한 지 3개월이 지난 이들과 65세 이상 고령노동자도 구직급여 수급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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