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5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TV 갈무리>

국민의힘이 지역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이주노동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지역 격차의 핵심 축인 건강 격차와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현재도 매년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진행 중이긴 하지만, 자격 요건과 비자 발급 산업 분야, 지역별 배정 인원 등 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를 포함해 △소득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70%이상 혹은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 △신청일 기준 인구감소 지역 내 취·창업 확정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특정 국가 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의 40%를 넘지 않을 것이 있다.

의료격차 해소도 공약했다. 논란이던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의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 공공병원을 육성해 지역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간 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반대해 왔던 원격·비대면 진료 활성화도 공약으로 들어갔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의 시간·거리 장벽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야간·휴일에 공공심야약국 약배송 허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병·의원 및 보건소 입지가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는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 의료기기를 탑재한 이동식 병원이다.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본격 도입해 치매, 근감소증, 안과질환 진료와 상담 등 고령자 특화 진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는 중소기업은 상속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도입한다. 이 정책이 성과가 나면 비수도권과 비광역시·도의 읍면 지역으로 이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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