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한 양질의 현장실습을 보장하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를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당사자들이 하고 있다.
전국특성화고노조(위원장 최서현)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을 적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장실습생 인건비를 기업 40%, 정부 30%, 교육부 30%로 분담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 부담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에 실습생을 보내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신아무개 조합원은 “많은 실습생은 아르바이트할 때도 적용받았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을 현장실습 기간에는 적용받지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업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실습생·현장실습 산업체가 실습 전에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한 학생·시민 1천280명의 서명을 이날 교육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