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소희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이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코로나19 시기 멈췄던 임금·단체협상을 재개했지만 임금인상안을 두고 노사 이견이 크다.

18일 아시아나항공과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국제선 대형기부터 부분파업을 한다.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노사가 맺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국제선은 80%, 국내선은 50%, 제주선은 70% 운항률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최대 20%, 국내선은 절반 정도로 운항이 축소될 수 있다. 다만 현재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파업에 따른 항공편 지연 등의 여파는 실제 파업 돌입 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는 협정서에 명시된 “업무유지비율 80%”를 항공기 편수로, 사측은 조종사수로 계산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2021년 10월부터 코로나19로 미뤘던 4년치(2019~2022년)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 노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금은 동결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2022년 임금인상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노조는 2022년 기준 기본급·비행수당 인상 10%, 사측은 2.5%를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교섭을 거듭하며 2022년 임금인상안은 노조가 전향적으로 사측 의견을 대폭 수용하되 비행수당 할증 기준시간을 50시간으로 하고, 국내선 이·착륙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비행수당 할증 기준시간을 55시간으로 하고, 국내선 이착륙비를 횟수당 2천원 인상하겠다고 맞섰다. 노조는 “사측이 사실상 임금인상 효과가 없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교섭을 진행하며 임금인상률을 큰 폭으로 양보했지만 회사는 2021년 10월부터 2.5%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사 상황상 노조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노조는 파업 예고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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