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의결해 재석 10명, 찬성 10명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 직회부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에 이를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절차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달 직회부 요건을 충족해 같은달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직회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하며 처리가 한 차례 미뤄졌다. 직회부 요건을 갖추자마자 직회부하는 것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까 하는 내용으로 입법부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많은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 해결책을 찾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오르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2010년 대법원의 현대중공업 사건 판결문의 내용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현행 노조법은 노사 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규정해 이익분쟁(임금인상, 단협 개정 등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권리)에 관한 부분만 쟁의행위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 결정’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96년 ‘노조법 날치기 통과’ 이후 사라졌던 권리분쟁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단협 불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합법파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야당은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용자 간 교섭구조를 만들고, 근로조건으로만 한정한 쟁의행위 범위를 구조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같은 노동환경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여당은 사용자 정의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라는 범위가 모호해 일선 현장에 혼란을 주고, 쟁의범위 확대로 상시 파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며 반대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노동의 미래 포럼 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