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노조가 단체협약에 근거해 희망퇴직을 논의하기 위한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취지로 LH만도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25일 만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0일 HL그룹 회장과 HL만도 대표이사 등을 노동부 평택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 위반으로 고소했다. 노조 요구에도 사측이 고용안정위 개최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희망퇴직을 강행해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등 노조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인력 조정 등에 대해 고용안정위를 통해 노사가 심의·결정하기로 돼 있는 만큼 단체교섭으로 볼 수 있다”며 “고용안정위 개최에 응하지 않은 것을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노동부 평택지청에 HL그룹 회장과 HL만도 대표이사 등이 근로기준법 24조를 위반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 해고 회피 절차 및 기준, 방법 등에 대해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데 해고 회피 방법을 희망퇴직으로 강행했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노조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만도 사측은 지난달 8일 원주사업장 기능직 유휴인력 해소를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단협에 근거해 희망퇴직 관련 논의를 위한 고용안정위 개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응하지 않았다. 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달 28일 사측에 일방적 희망퇴직 실시는 단협 위반이라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2부는 이달 4일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안정위원회개최 응낙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사측은 희망퇴직 계획을 추진했고 11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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