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결성 뒤 직위를 강등당하는 등의 징계를 받은 세계한인무역협회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받았다.

26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세계한인무역협회분회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분회 간부 2명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상복직을 명령했다. 분회 간부들은 지난 1월 협회를 상대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는데 부당노동행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정관을 위반한 업무지시 등을 참다 못한 협회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회장·수석부회장·상근부회장으로 구성된 협회 집행부는 분회장과 사무국장을 특수절도죄로 고소했다. 이들이 퇴사한 직원의 짐을 옮겨 주며 회사 집기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혐의였다. 이외에도 협회 집행부는 “노조 간부들만 나가면 노조는 없어진다”고 발언하거나 분회장과 사무국장에게 수차례 퇴사를 종용하고, 감사를 진행해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정직 이후 노조 간부들은 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돼 다른 팀으로 발령됐다.

분회 관계자는 “회사 내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지난 10여년간 150여명이나 되는 이들이 회사를 그만뒀다”며 “정관을 개정해 연임하는 등 부당한 명령에 맞서 노조를 설립했지만 ‘회사 명예를 실추했다’며 탄압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간부들의 반노조 발언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부당노동행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때까지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매일노동뉴스>는 협회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홍보 담당자가 이후 회신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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