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810만원가량을 떠안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호텔 직원 12명은 2021년 12월10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고됐다.

22일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지부장 고진수)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지부 조합원들에게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우편으로 송달했다. 지부가 2021년 12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소송에서 지부가 패소하면서 소송비용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진수 지부장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정리해고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2021년 12월2일 호텔 로비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사측은 같은달 9일 직장폐쇄로 맞불을 놨다. 지부는 법원에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1심·2심 재판부 모두 사측 손을 들어줬다. 지부가 대법원 재항고를 취하하면서 ‘기각’이 확정됐다. 이에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합쳐 760만원이 청구됐다. 또한 지부는 2021년 12월9일 해고를 하루 앞두고 호텔 앞에서 구조조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당시 경찰의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을 내게 됐다.

해고노동자들의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했던 부당해고·부당휴업 사건 모두 행정소송으로 넘어간 상태다. 노동위에서 휴업명령은 부당하다고 인정됐지만 부당해고는 기각됐다.

지부는 법률·투쟁기금 마련을 위해 다음달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역 근처 호프집에서 후원주점을 연다. 고진수 지부장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지나고 생계와 장래가 불투명해지면서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며 “그래도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사실은 여전하므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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