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에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용자의 교섭구조를 만들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강행 통과 방침을 세웠다. 15일로 예정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2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그림이다.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지난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당 지도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환노위 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논의가 진척이 없자 지도부가 강한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환노위에서 논의만 하고 진행이 안 되니 원내지도부에서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전했다.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CJ대한통운 판결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노웅래·우원식·윤건영·이수진·이학영·전용기·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 환노위 의원 전체가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법원 판단에 의존해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판결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2월 소위에서는 결론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이번 CJ대한통운 판결이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 등 입법적 차원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84%가 찬성한 만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동력이 꺼질 수 있다. 법안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소위 통과 후 법사위에서 60일간 계류돼야 하고, 이후 한 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절차가 올해 상반기 안에 끝나지 않으면 내년 총선국면과 맞물려 법안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