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된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조리노동자들이 원직에 복직한다. 지난해 3월 해고된 지 약 1년 만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8일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식당·매점 임대업체와 해고된 조리노동자 4명에 대해 원직복직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월13일부터 기존에 일하던 조리 업무에 복귀한다. 근속 연수를 포함한 노동조건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용역업체는 지난해 3월1일 조리원·미화원 10명을 집단해고해 논란이 됐다.<2022년 3월3일자 8면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비정규직 10명 해고 논란” 참조> 기존 업체와 계약이 같은해 2월 종료되고 새로운 업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응한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조리실을 닫아 버린 탓이다. 병원은 이후 장례식장 식당 입찰 조건을 ‘용역’이 아닌 ‘임대’로 바꿔 공고를 냈다. 같은해 9월 임대업체가 선정돼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해고노동자의 고용승계와 노동조건 문제를 두고 업체측과 협의를 시작했고 두 달간 협상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