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직원식당을 위탁운영하는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조리원을 비롯한 식당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4월에도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했는데 6개월 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이다.

30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지부장 박경득)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직원식당을 위탁운영하는 기존 A용역업체가 이달 말 계약이 종료되고 다음달 1일부터 ㅈ업체가 직원식당을 운영한다. A업체는 원래 4월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새 업체(ㅇ업체)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병원측과 6개월간 계약을 연장했다. 당시 지부는 ㅇ업체에 전원 고용승계와 단협승계를 요구했고, 협상 끝에 고용·단협을 승계하고 임금·근로조건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노사 확약서를 작성했다.<본지 4월25일자 12면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노동자 고용승계 합의” 참조> 그런데 5월1일부터 직원식당을 운영하기로 한 ㅇ업체가 계약을 파기했고 A업체와의 계약 연장기간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지부는 식당 노동자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ㅈ업체는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단협 승계를 사실상 거부하고 채용절차를 새로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득 지부장은 “해당업체는 2009년부터 10년간 서울대병원 직원식당을 운영했는데 노동조건에 대해 한 줄도 노조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식사 질 문제로 서울대병원 직원들도 항의해 원·하청 노동자 모두 퇴출 투쟁을 했던 곳으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하청노동자들의 해고 문제는 장기화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3월1일 병원 장례식장 조리노동자 10명이 “입찰에 응한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병원측은 이후 장례식장 식당 입찰 조건을 ‘용역’이 아닌 ‘임대’로 바꿔 공고를 냈다. 의료연대는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 고용을 보장한다’는 단협을 근거로 임대업체측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고, 해고노동자들은 병원 장례식장 로비에서 점거농성 중이다. 최근 병원측은 공문을 통해 “자진 철거를 거부할 시 임의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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