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직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법안을 마련하고 법안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본부장 이종열)는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직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공무원과 함께 공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직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각종 민원과 법적인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에는 8천여명의 지자체 공무직 조합원들이 있는데, 이날 결의대회에는 70여명의 지부·지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공무직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기관별로 평균 23개 직종의 공무직이 존재한다. 전산원·경비원·사무원·연구원 등 기술 지원직부터 전문직까지 직무내용의 범위도 넓다.
본부는 지자체 공무직을 약 8만명으로 추산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집계한 지자체 공무원수는 약 30만명으로, 공무원에 비해 공무직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들을 규정하는 법은 없다. 지자체별로 조례·관리규정을 두고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직무·채용 등을 규율하는데 이 때문에 기관별 공무직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 본부 지적이다.
정현정 본부 정책국장은 “공무직을 규정하는 법이 없어 공무를 수행하는 이들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직의 경우 법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빌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는 노동자들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공무직위원회는 내년 3월 활동 종료를 앞뒀는데, 공무직 법제화는 사실상 공무직위의 마지막 남은 과제로 꼽힌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공무직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내년 3월까지 공무직 법제화 논의를 마치지 못한다면 공무직위를 상설화해 논의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