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같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같은 직종에서 일해도 지역별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하며 11월 파업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과 두 차례 본교섭과 네 차례 실무교섭을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이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사용자쪽은) 교섭의 기본인 사용자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수용 거부 입장만 반복했다”며 “최근 2차 본교섭에서는 교섭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한도 약속할 수 없다며 교섭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현재 유형1·유형2로 나뉘어 있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를 단일임금체계로 전환하고, 복리후생수당을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이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임금체계가 다르고, 심지어 같은 직종마저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천차만별 임금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8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는 다음달 8일 마친다. 26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1차 쟁의조정회의가 예정돼 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11월 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