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원 공무직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연대노조>

법원 공무직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과 복지수당 차별 개선을 요구하며 24일 하루 파업했다.

공공연대노조 10개 지역본부의 법원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원 공무직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대법원이 판결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수당 차별 개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무직 노동차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미화·안내 직군의 기본급 산입범위다. 법원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들 직군의 기본급에 올해부터 식대 10만원을 산입하기로 결정했다. 시설 직군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약간 웃돌았는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면서 사실상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가까워졌다.

일부 직군의 경우 올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책정했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한 직군의 3년차 이상 노동자의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인 9천160원보다 40원 적은 9천120원으로 책정돼 14만원의 정액급식비와 근무수당을 합한 월급을 받고 있었다. 명절상여금·가족수당·복지포인트로 꼽히는 ‘복지 3종 세트’ 역시 공무원과 차별적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법원 공무직 노동자는 다음달 25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지부가 지난 7월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487명 중에 434명이 투표해 88.5% 찬성률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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