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개악저지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한 조합원이 선전물을 들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본부는 24일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후퇴 없는 안전운임제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흔드는 어떠한 개악과 무력화 시도에 단호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22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6월 유보한 파업을 재개하기로 결의했다. 총파업 투쟁본부는 투쟁지침을 통해 “전체 조합원은 총파업 투쟁본부의 지침이 있을 때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29일 안전운임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31일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야의 대치 국면 속에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합의를 뒤집고 화주 입장만을 대변하며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6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종료했다. 2018년 3월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운송사업자의 적정 수익보장을 통한 화물수송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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