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국회모욕과 위증죄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안건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환노위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문수 위원장 고발의 건을 상정한 뒤 표결로 가결했다. 재적 15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0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은 퇴장해 기권표로 처리됐다.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이 안건 처리를 주도했다. 전해철 위원장은 지난 12일 김문수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지자 퇴장시킨 뒤 여야 간사 합의로 적절한 조치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김문수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13조(국회모욕의 죄)와 14조(위증 등의 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환노위는 김문수 위원장이 지난 12일 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윤건영 의원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생각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는 내용의 발언이 국회를 모욕했다고 봤다.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발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과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하고는 다음날 CBS 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한 것은 위증으로 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문수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차례 사과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생각을 물어서 생각을 답했을 뿐이라고 변호했다. 위증죄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확실한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니 고발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사과를 네 번 했고 허리까지 숙였다, 무릎을 꼭 꿇려야겠냐”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생각을 물어서 생각을 답한 것인데 모욕죄가 어떻게 성립되고, 본인이 만나고 온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하느냐”고 맞섰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생각을 묻는 발언에 대한 답변이 결과적으로 국회의원과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이 문제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환노위를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으로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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